㈜보스그룹이용약관发表时间:2024-02-20 10:38
– 목 차 – 제 1 장 총 칙 ··················································································································· 6 제 1 조 목적 제 2 조 용어의 정의 제 3 조 약관의 적용 제 4 조 약관의 신고 및 변경 제 2 장 계약체결 ·············································································································· 7 제 5 조 계약의 종류 제 6 조 이용신청 방법 등 제 7 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제 8 조 번호부여 및 변경 제 9 조 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11 제 10 조 회사의 의무 제 11 조 고객의 의무 제 12 조 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금지 제 4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 16 제 13 조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제 14 조 발신번호확인 서비스의 이용 제 5 장 계약사항 변경 및 해지 등················································ 17 제 15 조 계약사항의 변경 제 16 조 이용정지 제 17 조 일시정지 제 18 조 계약의 해지
제 6 장 요금 등 ··············································································································· 24 제 19 조 요금 등의 종류 제 20 조 요금 등의 계산방법 제 21 조 요금 등의 일할계산 제 22 조 요금 등의 납입청구 제 23 조 체납요금 징수 등 제 24 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제 25 조 통화내역의 열람청구 제 26 조 요금 등의 반환 제 7 장 손해배상 ············································································································· 26 제 27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제 8 장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이용···················································· 27 제 28 조 번호이동서비스 제 29 조 신청 및 승낙 제 30 조 변경전 요금정산 제 31 조 번호이동 제외대상 제 32 조 번호이동 철회 제 33 조 이의신청 및 처리 제 9 장 약정보조금 지급 등 ······················································································· 30 제 34 조 약정기간 설정 제 35 조 보조금 지급 제 36 조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제 37 조 위약금 발생 및 납부 제 38 조 위약금 면제 제 39 조 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제 10 장 기타 ····················································································································· 32 제 40 조 스팸발송자 정보 제공 제 41 조 단말기 회수 등 제 11 장 청소년 보호 등 ······························································································· 32 제 42 조 청소년 이용계약 제 43 조 청소년 보호 제 44 조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제 12 장 결합서비스 등 ·································································································· 33 제 45 조 결합서비스의 제공 제 46 조 결합서비스 요금 등 제 47 조 결합서비스의 손해배상 등 제 48 조 결합서비스 이용고객의 정보제공 등 제 13 장 자급단말기 등 ·································································································· 34 제 49 조 자급단말의 이용신청 및 서비스 이용 제 14 장 휴폐지 대책 ······································································································ 35 제 50 조 휴, 폐지 대책
제 15 장 이동통신 단말 장치 지원 등·································································· 35 제 51 조 본 장의 적용 범위 제 52 조 지원금의 제공 등 제 53 조 지원금반환금 및 정산금 제 54 조 지원금반환금 면제 등 제 55 조 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제 56 조 신청서의 전자문서 보관 제 16 장 국제로밍서비스 등 ························································································ 38 제 57 조 국제로밍서비스조 국제로밍서비스 제 17 장 스팸발송방지 ···································································································· 39 제 58 조 용어정의 제 59 조 스팸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제 60 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제 61 조 고객의 의무 제 62 조 회사의 의무 및 권한 제 63 조 이용정지 등 제 64 조 계약해지 제 65 조 음성, 문자, 대량(다량)발송자 조치 제 66 조 이용번호 변경 제 67 조 약관 외 준칙 제 68 조 약관의 개정 등 제 18 장 가입자 보호 ··················································································································· 46 제 69 조 선불통화사업관련 제 19 장 침해사고 ·················································································································· 47 제 70 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제 71 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제 72 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별표 1. 요금표 별표 2. 구비서류 별표 3.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 등 별표 4. 고객보호를 위한 민원 유형별 처리기한 지침
㈜보스그룹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보스그룹(이하 ‘회사’ 또는 ‘화인통신LG’라 합니다)와 회사가 제공 하는 재판매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이용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간의 재판매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① “서비스”라 함은 망제공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무선재 판매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이용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으로 규정합 니다 ③ “요금제”라 함은 망제공사업자의 요금정책에 의거하여 회사가 정한 무선재판매서비 스의 과금 정책입니다 ④ “이용계약서”라 함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고객동 의확인서, 약정서 등)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⑤ “주식회사 보스그룹(화인통신LG)”는 엘지유플러스(이하 “망제공사업자”)의 이동전 화서비스를 재판매하는 별도의 이동통신사업자 입니다. 따라서, 통화품질은 망제공 사업자와 동일하지만 음성·문자·데이터 제공량, 약정기간 등 서비스 거래조건은 회사 의 독자적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⑥ “발신번호”라 함은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 호를 의미합니다. ⑦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84 조의 2 제 2 항 단서에 따라 발 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⑧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라 함은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앱, 사설문자발송장비 등을 사용하여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의미합니다. ⑨ “문자중계사업자”라 함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 2 조제 14 호 나목의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의미하며, “문자재판매사업자”라 함은 문자중계사업자를 통하 여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의미합니다. ⑩ “변작번호 차단목록” 이란 제 3 자가 사기 등의 목적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 정당한 전화번호로 변작하여 음성전화 또는 문자 발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목록입니다. 6
⑪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이란 이용자가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기 위 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⑫ “전화번호 발신지 확인 시스템”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변작된 발신번호의 전달경 로 상에 있는 전기통신사업자 정보를 확인 요청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 합니다. 제 3 조(약관의 적용) ①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약정서 등) 를 적용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 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은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약관의 신고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등록된 것 입니다. ②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본 약관의 변경 시 변경된 약관의 내용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huarencomm.com/) 에 공지합니다. 제 2 장 계약 체결 제 5 조(계약의 종류) ① 각 서비스 이용계약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불제 이용계약 : 이용요금의 납부방법을 후불방식으로 납부키로 하고 체결하는 이용계약 2. 단기이용계약 : 공익목적상 또는 고객편의상 회사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기간 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회사에서 설치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계약 3. 선불이용계약 : 요금 등을 선불받는 방식으로 납부키로 하고 체결하는 선불통화서 비스(Pre Paid Service : PPS) 이용계약 ② 제 1 항 각호의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이용계약서(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 의서, 약정서 등)에 의합니다. 제 6 조(이용신청 방법 등) ① 고객이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 2]의 구비서류와 함께 이용계약서를 종 이나 전자단말기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작성된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 7
류를 이미지로 보관하며, 고객은 종이로 작성된 이용계약서 정본 또는 사본 (사본이 란 작성된 이용계약서의 이미지가 첨부된 E-mail, 이용계약서 출력 본 등을 의미)의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해당서비스 해지 이후 6 개월 또는 요금정산 미완료된 경우 완료일로부터 6 개월 보관하며(단, 18 조 등 보관 내용 및 기간이 별도로 명시 된 경우는 해당 조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고객이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절차 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의 이용계약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회사는 필요한 경우 고객 본인에게 위 임 여부를 전화, 서면, 방문확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요금납부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자동이체하는 경우(신용카드 결제 포함)에는 예금주 (회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예금주(회원)에게 전화, 서 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 폐지 등에 따라 그 고객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서 등의 구비서류 제출 없이 해당 고객과의 통화내용 녹취로 사업자 변경, 가입신청 등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의사표시를 갈음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고객과의 통화내 용을 녹취하여 회사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때 다른 사업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통화내용을 녹취하여 회사에 제공합니다. 제 7 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 니다. 1.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2.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3. 고객(명의자)의 연령이 만 4 세 미만인 경우 4.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 거나 처벌받은 경우 5.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 신 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7. 개인(외국인, 법인) 명의로 선불, 후불 통합 3(2, 4)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 기준(高신용도, 최근 6 개월 간 요금미납 이력 없음), 회사가 지정한 지점(직영점)에서 대면 가입)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8. 법인명의로 4 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 가 정한 우량고객기준(상장법인 및 관계회사, 공공기관, 高신용평가, 납세사실 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8
9. 외국인이 선불 후불 통합 2 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회사가 정한 특정 체류자격의 외국인으로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또는 우량 고객기준(고신용도 등),회사가 지정한 지점(직영점)에서 대면 가입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10.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이용신청시 회사가 온라인 가입채널에서 요청하는 본인확인 및 가입동의를 위한 인증이 실패한 경우(인증방법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서, 신용카드 인증 중에서 선택, 단, 휴대폰인증은온라인사이트를 통한 기기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 이 때 인증 과정에서 일정 횟수이상 인증 실가 발생한 경우 부정가입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이 일정시간 동안 중단될 수 있음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 는 신용평가가 7~10 등급인 개인명의로 2 대를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 는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명의로 1 대를 초과하여 개 통하는 경우 13. 고객이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14.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15. 홈쇼핑(TM 포함)을 통해 개인이 1 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거나, 법인 및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16. 합법적인 국내 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0 일 이내인 외국인이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단, 선불이용계약은 가능) 17. 다단계 영업점을 통해 개인(다단계 판매원 포함)이 1 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패드 및 2nd Device 는 회선에서 제외)하는 경우. 단, 다단계 영업점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단계 판매업자를 말합니다. 18. LG U+ 망을 임대한 MVNO(알뜰폰)사업자를 포함하여 개인명의의 선불 서비스 회 선이 4 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19. 동일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20. 이용신청일 기준 3 개월 이내 개통취소(개통 후 14 일 이내 해지) 이력이 10 회 이 상인 경우 21.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 32 조의 3 제 1 항 각호에 따라 이용정 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 년이 경과하지 않는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22.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사 가입 회선 포함하여 180 일 이내 선후불 포함 내국인은 3 회선, 외국인은 2 회선, 법인은 4 회선 초과하 여 개통하는 경우 (단, 회사가 지정한 지점(직영점)이 있는 경우 대면 가입으로 추 가 개통 가능) ② 회사는 이용신청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 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5 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신서비스 요금 또는 불법스팸 전송에 따른 과태료 등을 체납하여 연체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휴대폰 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어 이용정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가입제한을 신청한 경우 4.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5 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명의도용, 대 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케하여 정보통신상거래질서문란자로 등록 되어 있는 경우 5. 동조 ①항 및 ②항의 대포폰, 명의도용, 불법복제, 다량개통 등 관련 ‘정보통신 상거 래 질서 문란자의 기준 및 제한사항’ 및 도용방지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 신청’에 대 한 세부내용은 [별표 3]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단, 명의도 용 등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는 확인 후 계약을 승낙합니다) 1. 이용 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 1 년(365 일) 이내에 스팸(불법스팸 포함)발송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해지 이력이 있는 개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2. 제 18 조 2 항 9 호, 10 호에 해당되는 경우 3. 외국인이 2 대 이상 개통하는 경우(단, 회사가 정한 우량외국인은 2 대까지 가능 및 회사가 정한 예외의 경우 제외) 4. 외국인 체류 자격 코드 중 회사가 정한 특정 코드(ex.B2, C4)가입자가 일반(후불제) 이용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제 8 조(번호부여 및 변경) ① 회사는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 중에서 고객이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하거나 또는 추 첨을 통해 부여하며, 번호 관리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고 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서비스 번호를 변경할 수 있 고, 서비스 번호 변경 시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를 번호변경일로부터 한달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1. 공익목적 수행상 서비스 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수용구역 변경 등 회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시에는 변경예정일 30 일 전까지 서비스번호의 변경사유, 변경예정번호 및 변경예정일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 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통보한 것 10
으로 간주합니다. ④ 회사는 가입자가 번호를 변경하거나 타사로 가입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 에게 번호변경 안내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신규 가입자는 다른 이동전화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동전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있 으며, 회사는 가입자가 신청한 이동전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⑥ 고객이 010 번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10 번호변경계획에 따라 배정되어 있는 010 번호를 우선 부여합니다. 다만,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고객에 게 배정되어 있지 않은 번호를 부여합니다. ⑦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번호변경시에는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번호변경 횟수 는 3 개월을 기준으로 1 회선당 2 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 된 경우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 는 번호변경 제한회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⑧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계약자)에게 번호가 제공된 경우 번호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수 요청 등) ⑨ 해지된 전기통신번호의 재부여는 해지일 포함 29 일간 91 일간 제한합니다. (단, 해 지 당일 철회할 경우 본인부여 가능) 제 9 조(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고객 본인이나 그로부터 위임 받은 자 또는 법원의 확정판 결서나 공정증서를 제시한 이해관계인은 회사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 청구를 할 수 있 습니다.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회사의 의무) ① 가입계약 체결 시 회사는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고객불만 처리부서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 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과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 여야 하며, 신규 가입을 신청한 고객에게 타인 명의로 기개통된 단말기를 명의변경 방법 등을 통해 판매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기개통된 단말기를 판매한 경우에는 회 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을 근거로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보상기준 등 상세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https://www.huarencomm.com/) 에 게재를 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해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모든 지점 또는 대리점에서 해지 11
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이용계약서 등을 통해 동의한 개인정보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이 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 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요금 연체와 관련하여 이용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 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기관 등에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요청할 경우 등 록 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이용자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회사는 고객이 단말기 A/S 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서 이를 접 수한 후 고객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속히 A/S 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 다. 다만, 회사가 출고하여 판매한 신규 단말기이며, 국내에서 A/S 처리가 가능한 단 말기에 한합니다. ⑦ 회사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 표준인 휴대전화 충전 구조에 따라 제작, 인증된 충전기를 이동전화 단말기와 개별 포장하여 판매합니다. ⑧ 사업자는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에 관한 고시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지 않으며, 다른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호처리 등 통화품질을 자사의 가입자와 차별하지 않 습니다. ⑨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62 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 28 조, 방송통신설비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2 조,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복제 통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 가 능한 단말기기에 대해 통화도용방지 인증서비스, 불법복제 검출 시스템 등 필요한 대책을 시행합니다. 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 41 조의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 개시/종료 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정 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를 당월 포함하여 12 개월 이전까지 보관합니다. ⑪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⑫ 회사는 고객이 선택하여 이용중인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약관 사항(요금제, 부가 서비스)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해당 고객에게 SMS, E- mail 등을 통해 고지하고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⑬ 회사는 고객과의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하 대리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제시 한 신분증 및 증서 등(별표 2 구비서류)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12
본인여부 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의 제 3 자에게 일체의 요금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⑭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 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 통신사업법 제 84 조의 2 제 2 항 단서로 규정된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 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⑮ 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 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발신 사업자를 확인하여 제공합니다. 다만,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 다. 16 회사는 외국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하 여 식별번호 표시, 음성안내,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기 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7 회사는 이용자가 발송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및 문자재판매사업자로부터 수신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문자 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통 지하여야 합니다. 18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단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 시지에 관한 자료(변작된 발신번호, 차단시각, 발신사업자명 등)를 1 년간 보관·관리 할 수 있습니다. 19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원 번호와 변경 번 호의 명의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이용 약관에 제시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 회사는 이용자 대상으로 사기목적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 래와 같이 기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본인전화번호와 발신전화번호 비교 확인 시스템 구축 - 문자발송사이트의 경우 본인의 전화번호만 등록하여 이용하는 기능 - 국제전화의 경우 ‘국제전화입니다’ 안내 메시지 송출(또는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 기) - 국외에서 오는 문자의 경우 [국제발신] 문구 표시 - 웹 사이트 발신 문자의 경우 [Web 발신] 문구 표시 21 회사는 이용자의 요금연체 정보를 신용정보법 제 15 조의 신용정보회사등에 제공하 기 전에 이용자 본인(법인 고객은 제외)에게 연체정보제공 사실을 알립니다. 22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불법스팸 등)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3 회사는 5G 통신 가능 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읍/면과 전파 환경에 13
따라 일부 도심 행정 경계 지역에서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5G/LTE 망(설비 등)으 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4 회사는 신용정보법 제 25 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이용자의 가입정보를 제공하 고 통신사간 공유되어, 부정이용 등으로 의심될 경우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 니다. 25 회사는 명의도용 방지등을 위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해당 이용자의 식별정보와 단말 정보(IMEI 등)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단말 내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회사의 요청을 거절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 나,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 16 조 제 1 항 제 32 호 또는 제 18 조 제 2 항 제 18 호에 따라 조치합니다. 26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7 회사는 고객과 이용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고객의 신분증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 정보 유출 및 신분증의 위·변조를 통한 부정가입의 예방을 위하여 신분증 스캐너 운 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다만, 신분증 스캐너 고장, 신분증 스캐너로 처리할 수 없는 신분증, 온라인 가입, 비대면 계약 체결, 시스템 작업이나 그밖에 부득이하게 신분증 스캐너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운영합니다. 28 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합니 다. 29 회사는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해서 이용정지 뿐만 아니라 “스팸발송자 이용정지(LGT) 코드”를 사용해서 가입제한을 해야 합니다. 제 11 조(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서비스 계약 및 이용에 필요한 개인 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 변경시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이 신규가입,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 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고객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④ 동조 ③항에 의한 회사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복제된 이동전화 단말기로 동 조 ③항의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 3 14
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⑥ 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⑦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 담합니다. 동조 제 7 항의 스팸 및 불법 스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스팸: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 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2. 불법스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 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⑧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 는 스팸(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 일 500 건을 초과하는 메시 지(SMS, MMS 포함)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 일 500 건을 초과하여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메시지발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 우에는 1 일 500 건을 초과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⑨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메시지(SMS, MMS, 음성/영상통화호)를 송부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SMS, MMS, 음성/ 영상통화호)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⑩ 고객은 휴대폰 대출 등 금전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휴대폰 및 이 동전화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⑪ 고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62 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 28 조, 방송통신설비의 기 술 기준에 관한 규정 제 22 조,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법률 규정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복제 통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통화도용방지 인증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합니다. ⑫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이를 광고성정보 전송 등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문자(MMS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2 조 제 2 항 제 3 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고 객은 해당 자격이 변동되어 감면 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회사는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자격 여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행 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자격상실, 무자격 등 의 경우 혜택을 중단함) ⑭ 전기통신사업법 제 84 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 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으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15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등 서비스 이용이 제 한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⑮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함으 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16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본인확인절차 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7 고객은 이용약관 제 11 조 제 5 항, 제 10 항에 따라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한국정보 통신진흥협회의 동일명의 확인시스템(IMEI 통합관리시스템)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 3 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금지) 회사는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자에게 요금, 수수료, 결제 조건 등의 거래내용을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13 조(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는 유료부가서비스와 무료부가서비스로 구분하며, 그 상 세내용은 [별표 1]과 같습니다. ② 제 1 항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는 경우 그 종류에 따라서 통화료 등이 별도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③ 부가서비스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별표 2]에 따라 영업점 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부가서비스의 일부는 망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회사와 망제공사업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제공이 불가능해질 경우 사전공지를 거쳐 제공을 철회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홈페이지(https://www.huarencomm.com/) 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 14 조(발신번호확인 서비스의 이용) ① 회사는 전화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 스팸(불법스팸 포함) 등(이하 '전화협박등'이라 합니다)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관련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16
②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전화협박 등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하나를 회사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1. 전화협박 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또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2. 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화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 자료 4. 그 밖에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준하는 자료 ③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이용기간은 음성통화는 1 개월, 문자메세 지 발신번호 확인은 문자 수신일 포함 7 일로 합니다. 다만, 음성통화에 한해 그 기 간을 연장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전화협박 등을 방지할 이외의 목적으로 신청하였거나 또는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 습니다. 제 5 장 계약사항 변경 및 해지 등 제 15 조(계약사항의 변경)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 경신청서와 [별표 2]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주소변경, 번호 변경, 단말기변경은 전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1. 서비스종류 또는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고객이 제 3 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또는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3.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 문 외에 전화나 팩스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고객 기본정보 확인) 1. 주소의 변경 2. 부가서비스의 신청, 변경 및 해지 3. 전화번호의 변경 ③ 제 1 항과 제 2 항(부가서비스의 해지 제외)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2.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단말기인 경우 3.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의 경우로서 제 7 조제 1 항 제 12 호 및 제 13 호의 사유에 17
해당하는 경우 5. 대상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④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별표 2]의 요건에 따라 지점 또 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의 승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합 니다. 1. 가족간 명의변경 2. 법인간 사업 양·수도 및 인수·합병 등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4.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단, 최근 3 개월간 연속해서 통화량이 없는 경우 명의변경이 불가하고, 개인과 법인 상호간 명의변경 횟수는 3 개월에 1 회로 제한합니다. 5 명의변경으로 인해 단말 내 회선간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 10 조 제 25 항 및 제 16 조 제 1 항 제 32 호에 따라 회사는 단말 내 명의가 일치할 때까지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이용정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 또는 제한 (이하 통칭하여 “이용정지등”이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 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 지 등) 위반시 2. 전기통신사업법 제 30 조(타인사용의 제한) 위반시 및 제 32 조의 3(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제한) 3. 전파법 제 19 조(무선국의 개설) 위반시 4.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 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5. 이동전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운용중인 불법복제적발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불법 복제 사용자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의도용 또는 휴대폰 대출 등 부 정사용이 우려되는 경우(단기간 과다한 요금 발생 등) 6. 문자, 음성/영상통화(메시지) 및 MMS(멀티미디어 메세지) 등의 방법을 통해 스팸메 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번호를 이용정지할 수 있습니다. 가. 스팸발송한 번호 나. 스팸발송시 이용된 call-back 번호 다. 가 및 나목의 번호가 착신전환을 이용한 경우 해당 착신 지정번호 7. 다른 이용자가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8. 제공된 서비스를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9. 대량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음성(영상)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타이용자의 통화 18
장애 또는 시스템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10.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팸(불법스팸 포함) 전송사실을 확인하 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1. 스팸(불법스팸 포함) 발송자가 이용중인 다른 번호가 스팸에 악용되고 있는 객관 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대상으로 함 12.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인 요금납부를 2 회이상 연속 미납한 경우(단, 1 회 미납액이 7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 회 미납 시) 13. 법인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폐업법인으로 확인된 경우 14. 약관과 다르게 또는 회사와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사업의 영위, 경제적인 이득 또 는 요금 할인 등의 목적으로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착신전환 등을 이용 하는 경우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15. 이동전화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환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2 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16. 외국인 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단, 회사가 정한 우 량외국인이거나, 합법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제외하 며, 체류기간 연장 심사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 시 이용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음.) 또는 외국인 가입자의 사망 및 외 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거나 외국인가입자가 가입 당 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의 변동을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는 경우. 17. 외국인의 (글로벌) 로밍서비스 이용요금이 일 11 만원(VAT 포함) 또는 누적 55 만원 (VAT 포함)이상인 경우 회사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고객의 과거 및 현재 신용상 태(요금납부·연체 이력 등), 가입기간(150 일 내), 잔여 체류기간, 연락가능 여부(3 회 이상 통화 시도), 비정상적 통화패턴 등을 고려하여 국제전화 및 로밍서비스를 제 한할 수 있습니다 18. 제 11 조 제 5 항을 위반한 경우(서비스 제공 목적 외 사용, 제 3 자에 임의로 임대) 19. 제 11 조 제 12 항을 위반한 경우(광고성정보 등 영리목적 이용, 물리적 장치 등을 이용한 문자 전송 또는 통화 유발) 20. 청소년보호법 제 19 조 제 1 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 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 조의 2 를 위반하여 수사권 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21.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이용계약 해지일로부터 3 개월간 이용 당사자 는 물론, 다른 이용자에게 재부여하지 않도록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 조 및 제 9 조의 2 를 위반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 32 조의 3 에 따라 특정한 전화 19
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명한 경우 23.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24. 개인고객이 사망말소자로 확인된 경우 (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정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회선은 유족들의 회선유지 요청이 있을 경우 수 신에 한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25.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 우,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증서 등의 유효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 할 수 있습니다.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이용정 지를 요청하는 경우 27. 발신번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28. 발신번호 변작으로 위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된 경우 29.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되거나 기타 서비스에서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경우 30. 본인 명의가 아닌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1. 전기통신번호 매매와 관련하여 2 회 이상 적발된 회수대상 번호인 경우(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요청 등) 32. 고객이 SIM 변경, 명의변경시 대상 단말에 타인명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고객 본인의 명의와 동일 단말내 존재하는 회선간 명의 일치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단, 명의변경 등을 통해 회선간 명의가 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취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요금청구서나 SMS(단문메시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제 1 항 12 호의 경우는 이용정지 7 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2. 제 16 조 1 항 20 호의 경우는 이용정지 2 일 이내에(공휴일, 토요일 제외) 통지합니 다. 3. 제 1 항 제 32 호의 경우는 이용정지 후 즉시 통지합니다. 4. 제 1 항 12 호, 20 호, 32 호 외의 경우는 발생 즉시 통지하고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 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 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 16 조 1 항 20 호의 경우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요청기관의 이용정지 결정에 대 하여 이의가 있을 시 이용정지 요청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1. 동조 제 1 항 31 호의 경우, 이용정지 후 1 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 20
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스팸(불법 스팸 포함) 관련정지 사유 또는 고객의무사항인 요금납부를 2 회 이상 연 속 미납한 경우에는(단, 77,000 원(VAT 포함) 이상의 경우 1 회 미납 시) 만 5 개월 이내 의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요금 미납 후 고객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 회 사는 이용정지기간을 만 3 개월로 정할 수 있음) 2. 제 16 조 1 항 20 호의 경우는 3 개월 이내로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제 16 조 1 항 16 호, 24 호의 경우 이용정지기간을 3 개월 이내로 합니다. 단, 일시정 지 중인 회선 중에서 제 17 조(일시정지)제 2 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일시정지) ① 고객은 일정기간동안 서비스를 제공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일시정지는 1 회당 90 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시정지를 처음 신청한 날로부터 기산해서 1 년에 2 회에 한해 허용됩니다. 다만, 군입대, 해외장기체류, 형 집행중, 행방불명 등 (별표 2. 구비서류 첨부 시) 및 단말기 분실 등 회사가 인정하 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일시정지를 신청하고 90 일이 경과하여도 고객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서 비스가 정상상태로 환원되고 이용요금도 정상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사전에 요금청구서나 SMS(단문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7 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보하고 일시 정지를 해제합니다. ④ 일시정지시 정지 후 30 일까지는 착신서비스가 가능하나 그 기간이 경과하면 서비 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⑤ 동조 제 2 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정지 기간 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 경과 의 신분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⑥ 회사의 “선불형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일시정지를 신청한 경우 기존 선납한 금액 에 상응하는 제공량은 당월까지만 유효하며 익월 1 일날 초기화 됩니다. 단, 충전금 액에 대해서는 해지가 발생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충전한날로부터 1 년간 유지됩 니다. 제 18 조(계약의 해지) ① 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전지역센터 (영업 및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 (영업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단 순한 판매점이나 영업이 장기간 휴지상태인 휴면점은 제외)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FAX/우편의 경우 회사가 직영하는 전지역센터(영업 및 고객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FAX/ 우편에 의한 해지신청시, 해지신 21
청일까지의 요금은 해지신청 당일 입금되어야 하고, 구비서류 및 무통장입금증 등은 해지신청일로부터 14 일이내 회사에 접수 되어야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 류가 도착하기 이전에는 일시정지(발ㆍ착신 정지) 상태를 유지하며 별도 과금하지 않습니다. 단 해지신청 당일 요금입금이 되지 않거나 신청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별표 2]의 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는 정상 이용상태로 복귀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2.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 기간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 지 아니한 경우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음성(영상)통화(메시지) 및 MMS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메시지 발송이 확인된 경우 4.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스팸(불법 스팸 포함)을 전송하는 경우 5. 스팸(불법스팸 포함)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계약 해 지를 요청하는 경우 6.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스팸(불법 스팸 포함) 유무 확인을 요청하여 스팸 (불법스팸 포함)임이 확인 된 경우 7. 스팸(불법스팸 포함)관련하여 년 2 회 이상 이용정지가 된 경우 8.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임의로 해 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9. 제 16 조 1 항 9 호, 14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 제 16 조 1 항 15 호에 해당되는 경우 11. 제 11 조 제 12 항을 위반한 경우(광고성정보 등 영리목적 이용, 물리적 장치 등을 이용한 문자 전송 또는 통화 유발) 12. 제 16 조 1 항 13 호, 16 호, 20 호, 24 호, 25 호, 26 호, 27 호, 28 호, 29 호, 30 호, 31 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에 대한 소명 등의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 13. 명의도용, 대출사기 등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행위로 확인된 경우 14. 제 16 조 1 항 26 호, 27 호, 28 호, 29 호, 30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 후 1 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15. 부여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 는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청 등)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계약해 지를 요청하는 경우 17. (선불형서비스) 아래의 기간과 같이 선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가입 후 7 일 이내에 선납하지 않는 경우 22
- 회사의 “선불형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당월 선납 후 익월 1 일 후 15 일간 발 신이 불가능(착신은 가능)하며 추가 15 일간 수신이 불가능(착발신 불가)합니다. 익월 1 일부터 말일까지 선납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 습니다. 18. 제 16 조 제 1 항 제 32 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되지 않는 경우 ③ 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5 일 범위 내 에서 해당 고객에게 해지 사유를 통보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제 2 항 3~8 호 및 11 호에 의한 해지시, 미리 통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동조 제 2 항 15 호의 경우, 회사는 게시물 삭제 기한 및 번호 회수 예정일을 명 기하여 이용자에 해지 7 일전까지 SMS 및 TM 으로 고지합니다. 정지/해지 중인 이용자 등 SMS 나 TM 수신이 불가능한 이용자는 내용증명 발송합니다. (단, 에 이징 중인 회선은 고지 없이 즉시 해지 가능) 2. 제 16 조 제 1 항 제 16 호의 경우, 회사는 이용 정지된 상태에서 1 개월간 명의변 경, 체류기간 갱신안내 SMS 등을 고객에게 2 회 발송하고, 고객이 연락이 없는 경우 총 이용정지 기간이 3 개월이 된 날에 이용계약을 해지합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당사자가 해지 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당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는 미납요금을 청구할 수 없고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포함)을 환불합니다. 1. 미성년자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2. 미성년자가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인사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 계약 ⑤ 제 11 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된 고객이 이용 요금을 완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에 직권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 에 응해야 합니다. ⑥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전 이용계약은 변경후 사업자의 번호이동 신청과 동시에 자 동해지 됩니다. ⑦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1.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보유근거 (국세기본법 제 85 조의 3 제 2 항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요금의 정산, 요금 과,오납 등 분쟁 발생시 입증을 위하여 해지 후 고객 정 보(과금정보 포함)를 6 개월간 보관할 수 있으며, 국세 기본법 제 85 조의 3 의 규정에 따라 거래사실에 관한 고객의 개인정보(DB 및 서류)를 해지 후 5 년간 별도 해지고객 23
데이터 베이스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3. 해지고객이라 함은 해지 신청을 하고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 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 고객이므로 개인정보 보관 기간에 구애 받지 않습니다 4.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파기항목 가. 가입자의 기본정보 : 주/거소, 자택/직장 전화번호, 생일 및 기념일, 직업/직종, 이 메일주소, 고객(신용)등급, 요금납부자의 전화번호. 나. 요금납부 등의 관련정보 : 예금주명, 예금계좌(카드)번호, 은행명, 납부방법, 납부 일자. 다. 단말기 정보 : 모델명, 일련번호 등 라. 기타 정보 : 요금과 관련 없는 부가서비스 등 5.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파기방법 가. 서면에 기재된 개인정보 :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나.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 용하여 삭제 6. 해지고객의 가입계약서(해지신청서)의 보관▪관리: 회사는 본사에 별도 보안구역을 마련하여 보관(전자문서) 및 관리합니다. 7. 회사는 제 7 조 3 항을 위하여 스팸(불법스팸 포함)발송 또는 제 16 조 1 항 20 호로 인하여 계약 해지된 고객의 성명, 주민번호(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해 지사유 등 필요한 정보를 12 개월간 보관 및 이용(KAIT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⑧ 해지 접수 및 해지 완료시 SMS 등으로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합니다. 제 6 장 요금 등 제 19 조(요금 등의 종류) ①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요금 : 기본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기본료 :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나. 통화료 : 전화통화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다. 월정액 : 월 단위로 일정량 제공되는 음성, 데이터, 문자 등을 위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정액형 요금제) 2. 수수료 :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부가사용료 : 제 13 조 제 1 항의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 료 나. 단말기 임대료 : 단말기 임대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24
3. 실비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가입비 : 서비스 시스템에의 등록 등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해지시는 반환되 지 않음) 4. 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 [별표 1]과 같습니다. 1. 선불서비스의 부가서비스 요금 등은 일단위로, 기본 제공량 외 초과되는 음성/영상 통화료 및 문자서비스는 사용시 정산됩니다. 제 20 조(요금 등의 계산방법) ① 기본료(월정액)는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②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제 21 조(요금 등의 일할계산) ① 월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 등의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이 요금월의 중도에 있는 때 에는 실제 사용일수로 일할 계산합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 시간 미만이더라도 이를 1 일로 계산합니다. ③ 일할요금 계산시 적용되는 요금부과일수(사용일수, 정지일수 등)는 다음 각호와 같 이 산정합니다. 1. 각 사유발생시 사유발생 당일부터 산입 2. 각 사유해제시 사유해제 전일까지 산입 ④ 선불서비스를 중도에 가입계약의 해지를 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제공량에 대한 부분과 잔여 충전금액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⑤ 선불서비스의 선납의 경우 가입 당월만 일할 계산되며 가입 당월 이후에는 일자에 상관없이 정액 요금 납부시에 일괄적으로 제공량이 제공됩니다. ⑥ 월 중 요금제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 시점부터 변경된 할인요금이 적용 됩니다. 제 22 조(요금 등의 납입청구)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에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제 23 조(체납요금 징수 등)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고객이 회사가 정한 납부기한까지 요금 등을 납 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납요금을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 분의 2 에 상당 25
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제 24 조(요금 등의 이의신청) ①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당월 포함 6 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 문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이의신청 접수 후 10 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③ 과금정보 보유근거는 회사와 가입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입증자 료활용 및 고객의 요청에 의해 열람하고자 할 경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④ 과금정보로 보관하는 항목은 발신통화번호, 통화시각, 요금종류, 사용시간, 도수, 통 화청구금액, 통화할인전금액 등 입니다. ⑤ 과금정보의 보유기간은 제 1 항의 이의신청 기간과 동일합니다. 제 25 조(통화내역의 열람 청구)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국제전화 통화내역 포함)에 대 한 열람 또는 복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단, 통화내역은 요청일로 부터 최근 12 개월분만 제공하며, 국제전화 통화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매월 요금청구시 제공합니다. 단, KT 의 국제전화 통화내역 제공은 제외합니다. 제 26 조(요금 등의 반환) ① 회사는 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 2 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 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 시간이 12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 금을 일할계산하여 자동으로 반환합니다. 다만, 1 회 2 시간 미만 장애발생에 대하여 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 일 단위로 계산하고 2 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 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 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 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 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에게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 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 등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과 합의한 적정이율 또는 적정이 율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법상의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그러나 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 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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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손해배상 제 27 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2 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또는 1 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 본료와 부가사용료의 10 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 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 감면 또는 손해배상책 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 등과 기술진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④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 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고객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⑤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서면 및 및 전화, 홈페이지, e-mail 로 하여야 하며, 손해배 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그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기재하여 서면 및 전화, 홈페이지, e-mail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8 장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28 조(번호이동서비스) ① 이동전화 번호이동(이하 ‘번호이동’)서비스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 화서비스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고객은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 정의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번호이동되면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는 해지됩니다 27
제 29 조(신청 및 승낙) ①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 는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②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 ㆍ후사업자 이름, 사업자간 가입자 인증 항목 일치, 번호 이동 동의 여부 등을 확인 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 발생시에는 번호이동을 승낙하지 않 습니다. 1. 번호변경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2. 필수 인증 사항으로 변경전 사업자에 등록된 가입자 이름, 법정생년월일 및 이동전 화번호 중 하나라도 불일치 하는 경우 3. 일반 인증 사항으로 다음 중 하나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단말기 일련번호의 뒷 네자리 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 요금납부 은행계좌번호 , 신용카드번호 또는 KT 합산용 청구번호 중 선택 기입한 한가지의 뒷 네자리 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 지로납부를 선택하는 경우 3. 번호이동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4. 고객 확인절차에서 번호이동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5. 동일 단말 내 번호이동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 본인의 명의와 다른 명의 회 선이 존재하는 경우 제 30 조(변경전 요금정산) ①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등 미납 액을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등 미납 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청구된 이용요금 등 :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2.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등 :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 3. 제 1 호 및 제 2 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간 번호이동시 후불에서 선불(PPS)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자에게서 발생한 이용요금 등은 청구되었는지 여부와 관 계없이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②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 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수납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타사로 번호이동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을 해오는 경우 이용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드립니다. 제 31 조(번호이동 제외대상)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고객에 대하는 번호이동을 제외합니다. 28
1.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납기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 기간(3 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 자가 번호이동관리기관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3.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가입자로서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후 3 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기관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6 일째부터 가능하나 번호이동시 선불에서 후불 서비스로 또는 후불에서 선불 서비스 로 전환하는 가입자는 불가함) 4.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 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되어 회수대상 번호인 경우 제 32 조(번호이동 철회) ① 고객은 번호이동 후 14 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 을 철회할 수 있습니 다. ② 회사는 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 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③ 번호이동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시부터 철회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신규가입비 및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기본료 50% 감면을 적용하여 정산 합니다. ④ 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 후에는 철회한 고객이 선불 번호에 선납 및 충전된 금액 의 남은 잔액이 있었다면, 원상태로 복구됩니다. ⑤ 선불로 번호이동 후에 철회한 고객에 대하여 충전된 금액의 남은 잔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 33 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기관에 이의신 청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이의 신청을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배치, 인터넷홈페이지 및 ARS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 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번호이동관리기관으로 이첩하여 드립니다. 단,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시부터 원상회복 29
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자동이체 등으로 이미 수납한 이 용요금도 즉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번호이동 시 아래와 같은 경우 제 27 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 처리의 지연(전산장애 등)으로 통화가 불 가능한 경우 제 9 장 약정보조금 지급 등 제 34 조(약정기간 설정) ① 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 또는 번호이동을 하거나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24 개월 이하의 의무 사용기간 (이하‘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35 조(보조금 지급) ① 회사는 제 34 조에 의하여 설정된 약정기간, 고객의 기여도 또는 단말기에 따라 차 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영업점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규 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 합니다. ③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계약에 따릅 니다. ④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⑤ 미성년자가 제 1 항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 니다. 제 36 조(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① 제 35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1.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2.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사용중인 회선의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다만,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3.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사용중인 회선의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다만,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4. 고객의 단말기가 불법복제 단말기인 경우 5. 요금할인 또는 제휴 프로그램 가입과 단말기 보조금을 중복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30
6.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제 37 조(위약금 발생 및 납부) ①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이용계약을 해 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 하는 경우 포함), 명의변경(양수인이 의 무약정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또는 약정기간이 남았으나 약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 약금이 발생하며 발생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제 1 항에 따른 위약금은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1. 위약금 산정식 : 위약금 = 약정금액 × {(약정기간-약정 후 사용기간)/약정기간(일)} 2. 약정금액은 이용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 서명(또는 날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 약정금액은 회사가 홈페이지에(https://www.huarencomm.com/) 게시 한 금액 내에서 결정됩니다. 3. 약정기간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되며, 일시정지 및 이 용정지 기간은 약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③ 명의를 변경할 경우 양도인이 위약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 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 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제 38 조(위약금 면제)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 37 조 제 1 항에 의한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1. 고객이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 일 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가) 고객이 단말기, 충전기, 밧데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 된 부분 없이 반납할 경우: 위약금 면제 나) 반납한 단말기가 성능은 정상이나 외형이 손상된 경우: 위약금 30% 이내에서 감면 다)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한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위약금 감면없 음 2. 고객의 사망, 이민, 유학(1 년 이상)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이 보조금 약정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단, 이용계약서 관련항목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별표 2 에 정의된 구비서류를 제출한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 되지 아니합니다. 제 39 조(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① 고객은 약정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방식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용계약서의 해당 31
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약정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 방식 등 관련 내용을 구두설명, 전화상담 (고객센터), 영업점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의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 10 장 기타 제 40 조(스팸발송자 정보 제공) ① 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필요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또는 스팸 발송으로 추정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 니다. 제 41 조(단말기 회수 등) ① 회사는 임대폰 확보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단말기 기기변경하는 고객 중 회사가 정하 는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3 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단말기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 11 장 청소년 보호 등 제 42 조(청소년 이용계약) ① 만 18 세 이하의 ‘청소년’이용자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 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7 조 1 항 3 호(명의자 연령이 만 4 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③ 회사는 청소년 및 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전용 이용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청소년 보호 관련 이용약관의 주요 부분, 청소년 요금제도, 성인물 컨텐츠 차단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 이용신청서에 명기 합니다 32
제 43 조(청소년 보호) ①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본인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② 회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성인 컨텐츠 등 유해컨텐츠에 접근할 수 없 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청소년(실사용자 기준) 고객의 경우 성인 컨텐츠를 자동 차단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보호자가 원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제 44 조(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 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납부한 요금(가입비 등)을 환불 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청소년 가입시 보호자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 고 체결한 이용계약 2. 청소년이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제 12 장 결합서비스 등 제 45 조 (결합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회사의 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등을 묶어서 결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결합서비스 중 회사의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 고,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는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③ 회사는 경영상의 환경,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폐지 등 부득이한 경우 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기 2 개월 전에 고객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의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 지 못할 경우 결합서비스의 이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 변경 등을 대행 할 수 있습 니다. ⑥ 전항의 경우 해당 업무의 신청시부터 해당 사업자의 업무접수 및 처리시까지 일정 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3
제 46 조 (결합서비스 요금 등) ① 결합서비스의 요금은 결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별 이용약관의 기준에 의하 여 산정합니다. ② 회사는 결합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요금을 통합하여 청구하거나, 개별 서비스 단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청구된 요금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결합하여 제 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별로 정해진 기간동안 요금을 연체한 경우 결합서비스 제공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47 조 (결합서비스의 손해배상 등) ① 고객은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결합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회사의 서 비스에 대해서는 제 26 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결합하여 제공하 는 다른 전기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이용약관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결합서비스 중 회사의 서비스에 대하여만 고객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 임을 지며,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 니다. 제 48 조 (결합서비스 이용고객의 정보제공 등) ① 회사는 원활한 결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고객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고객정보만을 제공하며, 고객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제 13 장 자급단말기 등 제 49 조(자급단말의 이용신청 및 서비스 이용) ① 회사가 직접 유통/판매하지 않아 IMEI(개별 단말기에 부여된 국제식별번호를 말함) 정보가 회사 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단말(이하 “자급단말”이라 한다)을 보유 한 고객도 제 6 조 절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회사는 자급단말에 대해 특수 목적 단말을 위한 요금제(DATA 전용요금제 등 DATA 중심의 요금제)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 모뎀계열단말로 등록한 자급단말은 DATA 전용요금제 가입이 가능합니다(단, M2M 계열 단말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불가) ③ 자급 단말 중 일부는 해당 단말에 탑재된 기능 및 규격 특성 등에 따라 SMS/MMS/ 영상전화/DATA/긴급전화(112, 113 등)/재난문자/기타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 34
비스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음성/DATA 등의 서비스 품질 및 과금방식(단 말 용도에 따른 요금제 차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말 자체 문제로 인한 서비스 사용 제약에 대해서는 회사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④ 회사는 자급단말이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킬 경우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 파악 및 타가입자의 서비스 이용보호를 위해 해당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제 14 장 휴폐지 대책 제 50 조(휴, 폐지 대책) ① 당사의 사정 상 서비스 휴폐지를 할 때에는 그 예정일 60 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SMS, 홈페이지 게시, 서신 발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한다. ② 회사의 휴, 폐지로 인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시에 회사는 “선불형 서비스” 고객에게는 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라 환불하고, “후불형 서비스”고객에게는 일할로 계산하여 요금을 청구합니다. 1. 선불형 서비스(이용기간 시작 전) : 전액 환불 2. 선불형 서비스(이용기간 시작 후) / 후불형 서비스 : 사용 일수에 따라 일할 계 산하여 환불 제 15 장 이동통신 단말 장치 지원 등 제 51 조(본 장의 적용 범위) ① 본 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유법”) 시행에 따른 지원금의 제공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② 제 9 장에도 불구하고, 단유법에 따라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하 “지원금”)의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본 장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 52 조(지원금의 제공 등) ① 회사 또는 대리점(판매점)는 단말기 지원금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개통이력 없는 신규단말기에 한해서 가입자의 단말기 모델별, 요금제별, 기타 이 용 조건 등에 따라 지원금을 구분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35
2. 지원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적용 요금제, 적용 단말기, 적용금액 포함) 및 지급 요건은 영업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홈페이지, 또는 영업장 등에 공시합 니다. ② 회사 또는 대리점(판매점)은 2 년 이상 약정(약정한 요금제/지원금 받은 단말기 사용 유지 조건 등 포함) 체결 고객만을 지원금 제공 대상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약정기간(지원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지정 단말기의 사용 또는 가입 을 유지할 의무기간 등)의 설정, 지원금 반환 금액 산정 방식 등 추가적인 세부 조 건은 회사와(또는 대리점) 고객간 개별약정(계약)에 따릅니다.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인 경우 2. 지원금 제공일 현재 고객이 부담하는 요금, 할부대금, 위약금 등 일체의 대금 납 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금 제공일 현재 기존 사용중인 회선의 약정기간이 남아 있거나 지원금반환 금이 남아 있는 경우 4. 고객의 단말기가 불법복제 단말기인 경우 5. 요금할인 또는 제휴 프로그램 가입과 중복되는 경우 6. 회사가 판매하지 않거나 제조사가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지 않은 자급제단말기인 경우 7. 관련 법규 및 지원금 정책에 따라 지원금 제공 대상이 아닌 경우 ⑤ 회사는 대리점에 단말기 공급 시, 대리점과의 약정에 따라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회사가 공시한 출고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방식으로 단말기를 공급하고, 대리점은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위와 같이 회 사가 출고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방식으로 공급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식 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 회사는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출고가에서 직접 깎 아주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대리점이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모집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 가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대리점은 지급받은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회사 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단말기 출고가에서 할인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지원금 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53 조(지원금반환금 및 정산금) ①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지원금을 제공받은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이용계약 해지 (요금 미납, 단말기 분실 파손 등으로 해지 하는 경우 포함), 명의변경(양수인이 의 무약정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약정 철회를 하거나 지원금이 제공되는 단말로 기 변하는 경우 고객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지원금반환금 산정식 : 제공된 지원금(지원금 정산 반영 후) X {(약정기간(일)- 약정 후 사용기간(일))/약정기간(일)} 2. 지원금반환금은 약정 해지 사유 발생 시점에 청구됩니다 3. 약정 후 사용기간은 실제 약정한 요금제, 지정 단말기, 가입을 유지하여 사용 한 기간을 의미하며, 일시정지 및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 후 사용기간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4. 명의를 변경할 경우 양도인이 지원금반환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 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지원금반환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지원금반환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5.(a)지원금 받은 후 18 개월 이후에 24 개월 정책기변으로 재약정하거나, 또는(b)지원금 받은 후 21 개월 이후에 기기변경과 상관없이 선택약정할인으로 재약정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기간은 기존 약정 잔여기간과 재약정 기간이 중첩되며, 중첩된 약정기간 내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 시 기존의 약정 지원금 반환금에 까지 합산하여 지원금반환금이 청구됩니다. ※ (a)의 경우와 같이 지원금 받은 후 18 개월 이후에 24 개월 정책기변으로 재약정 시 연속 2 회 적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단, 재약정 기간 중 기존(재)약정의 종료없이 추가 재약정은 불가능합니다.. ② 특정 요금제의 약정기간을 정하여 지원금을 제공받은 고객이 지원금을 제공 받을 당시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약정 요금제 변경) 고객에게 다음의 기준 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받을 당시의 지원금 정책 기준으로 지원금에 대한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정산금 산정식(약정요금제 변경시) : (변경 후 요금제 기준 지원금 – 변경 전 요금제 기준 지원금) X {(약정기간(일)-약정 후 사용기간(일))/약정기간(일)} 2. 변경 전/후의 지원금 기준은 지원금 받을 당시의 지원금 정책 기준에 따릅니 다. 단, 지원금 받은 당시 없었던 신규 출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요금제 지원금을 ‘변경 전 요금제 기준 지원금 X (변경 후 요금제 월정액 / 변경 전 요금제 월정액)’으로 산정합니다(1 원 미만 절사) 3. 정산금은 해당 사유 발생 시점에 청구됩니 4. 약정 후 사용기간은 실제 약정한 요금제, 지정 단말기, 가입을 유지하여 사용 한 기간을 의미하며, 일시정지 및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 후 사용기간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③ 고객이 대리점(판매점)이 판매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 회사는 대리점(판매점)으 로부터 단말기 매매 및 의무사용 약정을 인수하고 사유발생시 지원금반환금(정산 제 54 조(지원금반환금 면제 등)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 53 조 제 1 항에 의한 지원금반환금 납부 의무가 감면됩니다 1. 고객이 주생활지에서 통화 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 일 내에 해 지할 경우 가) 고객이 단말기, 충전기, 밧데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 된 부분 없이 반납할 경우 : 지원금반환금 면제 나) 반납한 단말기가 성능은 정상이나 외형이 손상된 경우 : 지원금반환금 30% 이내 에서 감면 다)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한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 지원금반환금 감면 없음 2. 고객의 사망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 지원금반환금 면제 제 55 조(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① 고객은 약정기간, 약정한 요금제, 지원금액, 지원금반환금 및 정산금 산정방식 등의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용계약서의 해당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또는 대리점) 고객에게 약정기간, 약정한 요금제, 지원금액, 지원금반환금 및 정산금 산정 방식 등 관련 내용을 구두설명, 전화상담 (고객센터), 영업점 비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또는 대리점)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의 이 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 56 조(신청서의 전자문서 보관) ① 본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해 고객이 회사에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 기타 서면은 회사 가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 16 장 국제로밍서비스 등 제 57 조(국제로밍서비스) ① 국제로밍이란 고객이 해외에서 해외이동통신 사업자망 등을 통해 통신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며, 이동전화기기(테블릿 포함)가 이 기능을 제공하는 경 우 고객의 별도 신청 없이 자동로밍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② 국제로밍서비스의 이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별도의 부가서비스이며, 국가별 요금은 본 약관 별표 1 요금표 ‘6.기타요금’에서 정한 요금을 따릅니다. 2. 국제로밍서비스 사용 월의 이용요금은 익월에 청구됩니다. 다만, 해당 국가 이 동통신사 등의 사정에 따라 1~2 개월 지연 청구될 수 있습니다. 38
3. 해당 국가의 이동통신사 및 중개 사업자의 서비스망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역에 서는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수신 시 이용되는 착신 국제전화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전 사전에 선택할 수 있습 니다. 단, 사업자를 선택하지 않으면 망제공 사업자인 LG 유플러스로 자동 설정되며, 사업자에 따라 통화품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데이터 로밍 통화료가 월 10 만원에 도달하였을 때, 데이터 로밍을 자동으로 차단하 여 주는 무료 부가서비스를 고객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며, 고객 요청 시 차단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은 이동전화 기기 및 USIM 의 분실, 도난 시에는 회사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제 17 장 스팸발송방지 제 58 조(용어 정의) ①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 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②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 이라함)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③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 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예 : 인터넷 웹브라우저, 스 마트폰 앱, 사설문자발송장비 등을 사용하여 발송된 문자메시지 등). 4 ‘부정송신자’라 함은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를 스팸 및 불법스팸 발송에 이용하거나 수신인을 기망 또는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 음성전화를 발신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자를 말합 니다. 제 59 조(스팸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서비스 이용정 지 또는 계약해지 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가입 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정지 및 해지사유 등의 정보 를 수집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제공하거나 1 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 60 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 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 지 아니합니다.(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 39
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1.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불법스팸 전송, 보이스피싱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 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선불폰 1 회선 개통의 경우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 외함 2.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 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5.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53 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 된 경우 6.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 7.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 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받았던 개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8. 불법 스팸 전송을 사유로 이용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본인이 서비스를 해지 후 동일 전화번호로 1 개월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및 불법 스팸 전송을 사유로 계약해지가 된 이 용자가 동일 전화번호로 1 개월 이내에 재신청(타인명의로 재신청하는 것이 파악될 경우 도 포함) 하는 경우 제 61 조(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 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 3 자 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 합니다. ④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 일 500 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 또는 1 일 500 명을 초과하 는 수신처에 채팅발신(Text, 스티커, 파일 등), 또는 1 일 1,000 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 및 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1 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 및 음성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⑤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영리목 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 40
여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⑥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⑦ 일 3,000 건 이상의 문자 메시지, 채팅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⑧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해선 안되며, 정 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⑨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웹투폰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스팸 관련 정보 통신망법 및 본 이용약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스팸(불 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예 : 회사 홈페이지 포함 한 사이트 등)를 통해 웹투폰 문자(SMS, MMS)를 발송할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합 니다. 1. 웹투폰 문자 발송시 회사가 인증절차를 요청하는 경우 인증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일 50 건 및 월 누적 50 건 이상 발송을 기준으로 하되 웹투폰 발송 서비스에 따라 기준 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2. 일 500 건 및 월 5,000 건 이상 발송 금지(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또는 스팸이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 는 판단 후 발송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확인을 요청 시마다 고객은 이에 응 해야 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이용건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스팸 금칙어(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회사로 신고된 스팸정보 중 스팸 문자에 자주 사 용되는 단어 또는 문구) 사용금지 ⑪ 본 약관 제 63 조 제 1 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 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 연락처, 이의신청 사유(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포함)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이 포함된 ‘스팸/불법스팸/대량발송 이용정지 해제소명 신청서’ 제 62 조(회사의 의무 및 권한) ①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 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 41
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 없이 알 려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 50 조 또는 제 50 조의 8 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 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 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 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스팸 발송 사업자 정보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 다. ⑥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또는 스팸 발송으로 추정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 64 조제 2 항 및 제 65 조제 3 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 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고객이 제 4 조 또는 제 61 조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 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⑪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문자 및 음성전화를 송신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63 조(이용정지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 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42
2.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3.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4.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 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보이스피싱, 스미싱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6. 회사에게 증빙서류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주지 않고 1 일 500 건 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 또는 1 일 500 명을 초과하는 수신처에 채팅 발신(Text, 스티커, 파일 등), 또는 1 일 1,000 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7.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 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8. 문자, 음성/영상통화(메시지) 및 MMS(멀티미디어 메시지), 채팅(Text, 스티커, 파일 등) 등의 방법을 통해 스팸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번호를 이용정지할 수 있습 니다. 가. 스팸발송한 번호 나. 스팸발송시 이용된 Call-Back 번호 다. 가 및 나목의 번호가 착신전환을 이용한 경우 해당 착신 지정번호 9. 회사 일반 가입자들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통지했거나 회사 고객센터로 신고 된 스팸내용을 통해 스팸발송자가 파악된 경우 해당 스팸회선(타사가입자)으로부터 전송 되는 SMS 또는 MMS, 채팅에 대해 타 이동통신사 또는 유선사업자가 해당 스팸회선을 이용정지 시킬때까지 수신 차단이 필요한 경우 10. 스팸 발송에 이용되거나 악성앱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11.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12.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문자 내용 및 신고 빈도 등을 통해 스팸 수신으로 인한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용제한에 대한 이용자의 적절한 소명이 있을 시 제한을 해제할 수 있음) 13. 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14. 본인 명의가 아닌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15. 경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스미싱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 하는 경우 16.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 청하는 경우 17.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 청하는 경우 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43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 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 된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 일 내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 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 연락처, 이의신청 사유(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포함)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이 포함된 ‘스팸/불법스팸/대량발송 이용정지 해제소명 신청서’ ⑤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회사는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15 일 내에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15 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 며,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 64 조(계약해지)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1.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2.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임의로 서비스 를 임대한 경우 3.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 하는 경우 4. 불특정 다수(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한 경우 포함)를 대상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 채팅(Text, 스티커, 파일 등), 음성통화(영상통화, ARS 포함)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 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6.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 채팅(Text, 스티커, 파일 등)을 전송 또 는 통화를 유발하는 경우 7.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 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8. 제 6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 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44
경우 9. 제 63 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 개월이 경과한 경우 10.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 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1.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 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12.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전 화(ARS 포함)를 전송한 경우 13. 스팸(불법스팸 포함) 관련하여 년 2 회 이상 이용정지가 된 경우 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 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5 일 범위 내에서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65 조(음성, 문자, 대량(다량)발송자 조치) LTE 요금제는 가입자 간 개인적 통화 제공 목 적으로 만든 요금제이며, 과도한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경우 회 사는 이용정지, 해지, 이용제한, 정상요금 부과, 월정액 기준 유사 타 LTE 요금제로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고객의 전화번호로 문자 또는 연락을 취할 수 있고, 해당 내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요금 부과, 경고 조치 및 요금 제 변경 등을 통보할 수 있음) 1. 서비스 제공용도 외 사용, 제 3 자 임의 임대 2.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 발송 프로그램으로 음성통화 발신 3. 스팸 발송 4. 통화호 중계, 재판매 5. 음성통화량이 일 600 분을 초과하여 통화한 횟수가 월 3 회 이상 시(영상통화는 음성의 1.66 배로 계산. 6. 음성통화량이 6,000 분을 초과한 경우(영상통화는 음성의 1.66 배로 계산) 7. 음성/영상통화량 수신처가 월 1 천회선(합산)을 초과한 경우 8. 문자 사용 건수가 일 150 건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 10 회 초과 시 9. 채팅(text,스티커, 파일 등 소용량 컨텐츠) 일 사용량이 발신건수 500 건 초과(그룹 채팅은 과금기준 1 건), 또는 채팅 수신처 500 명 초과 시 45
10. 문자 수신처가 2,000 회선(CTN) 초과 시 11. 상업용 목적이 아닌 직업상 다량 문자 이용자(예시 : 택배업 종사자, 콜택시 운전 원, 신용카드배달원, 대리운전업종사자 등의 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절차를 통해 8,9,10 항 예외 적용 가능 제 66 조(이용번호 변경) 스팸 메시지 전송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번호는 번호변경이 제한됩니다. 제 67 조(약관 외 준칙) 스팸 및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본 약관을 다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WCDMA 약관 등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약관 에서 정한 바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68 조(약관의 개정 등) ① 회사는 본 약관의 개정 시 시행예정일 등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 홈페이지에 그 시행예정일 7 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단,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 용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30 일 이전에 홈페이지 공지 외에 다음 중 택 1 이상의 방법으 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 e-mail 통보 2. 서면(요금청구서) 포함 3. 휴대전화 SMS/MMS 통보 ② 회사가 본 조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및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30 일 이내에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 약 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18 장 가입자 보호 제 69 조(선불통화사업관련) ① 회사가 선불통화사업 관련하여 발행하는 선불통화권 발행 총액은 20 억 이며 이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46
제 19 장 침해사고 제 70 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 단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경로 차단 요구 또는 권고가 있을 경우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 3.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 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 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5.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 71 조(이용고객의 보호조치)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 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7 조의 4(이용자의 정보보호) 제 2 항 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이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 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보호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고지, email, fax, SMS, POP-Up 등)을 이용합니다. ③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호 1 과 같습니다. 만약 고객이 침해사고 에 대한 조치 능력이 없을 경우 고객은 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이동전화 단말에 대한 보안 점검 2. 관련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백신프로그램 점검, OS 재설치 등) 47
3. 침해사고 유형 또는 이상현상의 상태에 따라 조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④ 회사는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의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 하여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 을 실시합니다. ⑤ Wi-Fi 이용고객은 통신테이터의 비암호화로 Wi-Fi 구간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이 가 능함을 인지하여 이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제 72 조(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46 조의 3 에 따라 안 전진단을 수검하고, 정보통신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 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 습니다.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3. 비암호화된 Wi-Fi 구간에서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의 경우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4 년 07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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